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 24일 부터 시작, 5차 재난 지원금과 별개
지속 되는 코로나 시대, 힘든 사람들은 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지원금지급을 24일 부터 시작 하였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은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 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저소득청에 대한 추가 국민 지원급 지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 하위 88% :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금액 10,727,838원 (2020년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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