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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by RS의 만물공작소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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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마전, 대체 공휴일이 확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을 제한하기로 하는 소식이 들려 오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한다.

이 경우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쉽게도 공휴일로 구분되는 크리스마스과 석가탄신일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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